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9.27.>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둔다. <개정 2017.9.27.>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7.9.27., 2018.12.31.>
1. 탐라문화, 역사ㆍ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ㆍ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및 제주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6.11.23., 2017.9.27., 2022.12.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특수전문분야로서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8.7.>
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ㆍ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