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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8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와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이라 한다)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인가 등(도지사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이전에도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시설 사업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업 공사 착수 후 시설의 새로운 설치 없이 해당 사업의 인가 등 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그 투자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ㆍ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투자대상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2. 지방세 감면(예상)액 및 각종 부담금 감면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6.10.>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지역: 별표 1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지역: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2025.12.31.>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법 제16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지진흥지구 지정업종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3.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본조신설 2020.6.10.]

제7조

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5.12.31.>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ㆍ투자금액ㆍ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5. 종합계획심의회에서 당초 심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지정변경 기간을 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그 지정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0.6.10.>
② 투자자는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고용현황 등의 자료를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9조

투자실행여부 점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제주특별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의 점검ㆍ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

투자계획 이행 사전검토

① 제9조의3에 따라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을 하려는 투자자는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9조의3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① 투자자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 실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계획 이행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에 대한 인가 등 관련 서류
2.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세, 지방세(각종 부담금 포함) 감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부동산 재산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계획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 실행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이행된 요건을 확인하고, 투자가 적정하게 실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투자계획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적정하게 실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0조

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가 영 제2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해제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4. 지정해제 사유
5. 해당 투자자의 의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3. 지정해제 사유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제주특별법 제462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