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나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2. 콜센터 운영과 시설장비를 위한 부대시설
3.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콜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콜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