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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8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나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61600;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 및 장비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2. 콜센터 운영과 시설&#61600;장비를 위한 부대시설
3.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5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콜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준용규정

콜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