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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8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성실하게 협의 한다.

제3조

도지사·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할 의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하 “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격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간 합의된 의제에 대하여 상시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로 한다.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협의 의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3.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상설정책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ㆍ부지사ㆍ기획조정실장
2. 도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교섭단체 대표의원
3.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의제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상설정책협의회 회의

①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① 공동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 자문이나 회의 등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상설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