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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78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지역공동체”란 통ㆍ리 및 마을 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을 말한다.
2. “정착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예비정착주민”이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자치도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4. “정착주민 지원단체”란 정착주민과 예비정착주민(이하 “정착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자치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초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전제로 할 것
2. 정착주민과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
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
4.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제4조

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정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사업
2. 제주자치도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3.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4.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ㆍ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활성화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발전 촉진 사업
8.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2.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
3.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4.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 지원사업 평가 방안
5.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조직 및 체계
6.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방안
7. 그 밖에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착지원 등의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주민에게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착주민은 도지사에게 정보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정착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정도 등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정착지원위원회 설치

①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기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 다문화 업무담당 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농업정책 업무담당 국장, 문화정책업무담당 국장과 행정시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한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명
2. 학계, 민간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착주민 또는 정착주민 지원단체의 임직원
⑥ 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6조

준용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며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정착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3.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6. 제17조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7.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홍보
8. 그 밖의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