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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8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7.5.1.>
1.「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5.1.>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도지사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방송사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

통지의 의무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이미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지원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