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7.5.1.>
1.「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5.1.>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방송사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이미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지원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