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ㆍ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위생환경 개선 및 제주청정 환경이미지 관광환경기반 조성과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ㆍ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위생환경 개선 및 제주청정 환경이미지 관광환경기반 조성과 제주 전래의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거나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래식화장실 전수실태조사”라 함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소유자, 소득 및 생활실태, 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3.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4.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지역 가구
5. 수질오염ㆍ보건위생ㆍ악취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도지사가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2.11.23.>
① 도지사는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②도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및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중점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세식화장실 또는 절수형 위생양변기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도지사는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전수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정비시행계획사업 추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전역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지원대상,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4.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기타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6.7.8., 2022.12.30.,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대표
3. 주민 생활위생환경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