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전문개정 2015.10.6.]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