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8>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3.18>
1.「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8, 2017.9.27.>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3.18, 2017.9.27.>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