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재외도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도민회”라 함은 재외도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친목단체를 말한다.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상ㆍ재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외도민이 제주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외도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재외도민회는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국외에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구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외도민회로서 제주자치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민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지역도민회의 활성화 지원 및 재외도민들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원 및 운영은 재외도민총연합회 규약에 따른다.
재외도민회는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0.11.13., 2025. 5. 9.>
1. 재외도민 도정 홍보사업
2. 재외도민회총연합회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3. 재외도민 워크숍 및 포럼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4. 해외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 지원
5.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6. 재외도민회 소식지 발간 사업
7. 세계제주인대회 및 재외도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등 지원
8. 지역 재외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9.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ㆍ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0. 재외도민 우수인력 육성 장학금 기금 출연
11.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12. 재외도민회와 제주산업을 연계한 모델 구축 사업
13. 재외도민 고향역사 인식을 위한 제주사료관 조성사업
14. 재외도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도지사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1.12.31.]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도민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이하 “재외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①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도민회는 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11.1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외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재외도민증을 발급한다.
④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외도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재외도민회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11.13.>
⑤ 도지사는 재외도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외도민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① 제9조에 따른 재외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외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