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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780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1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조례 및 다른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각각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소방서는 제외한다)과 사업소 소관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입찰
3.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원인행위와 대가의 지급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무관과 지출원이 수행한다.

제3조의2

회계책임관의 임무

① 별표 1 제1호에 따른 관서의 회계책임관 임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며, 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획조정실장: 징수관, 총괄 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 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및 수입금출납원(해당 관직에 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임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특별자치행정국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해당 관직에 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임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별표 1 제2호에 따른 관서의 회계책임관 임무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6.5.]

제3조의3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별표 1 제1호에 따른 관서의 통합지출관 임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2호에 따른 관서의 통합지출관 임무는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의 개설ㆍ관리
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및 관리
3. 세입ㆍ세출일계표의 작성ㆍ정리 및 확인

[본조신설 2026.6.5.]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등의 징수결정
3.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②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징수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6., 2024. 12. 11., 2026.6.5.>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위탁사업비, 반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무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③ 행정시의 재무관은 행정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위탁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④ 도의회, 도감사위원회 및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장, 도감사위원회위원장 및 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6., 2023.1.17.>

제6조

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기금운용관은 본청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분임기금운용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분임기금운용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예산재배정 및 통지

① 본청 실ㆍ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관서의 재무관(소방안전본부를 제외한다)과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ㆍ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③ 행정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본청의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2026.6.5.>

제8조

예산집행품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6.6.5.]

제9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대상 및 한도 등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6.6.5.]

제9조의2

지출의 절차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제10조

삭제

삭제<2026.6.5.>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출납원의 인계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5.6., 2023.1.17., 2026.6.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하도록 한다. <개정 2021.5.6., 2023.1.17., 2026.6.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 및 대리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14조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제1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1.5.6., 2023.1.17., 2024. 12. 11., 2026.6.5.>
1. 본청: 실장, 국장, 본부장, 단장
2. 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3. 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 및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4. 직속기관ㆍ사업소: 기관의 장
5. 행정시: 국장
6. 읍ㆍ면ㆍ동: 읍장, 면장, 동장
7. 제주ㆍ서귀포보건소: 제주ㆍ서귀포보건소장
8. 기타관서: 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보증의 설정 및 갱신
2. 재정보증 관계서류 보관 및 이동통보
3.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변상조치
4. 그 밖에 재정보증 관리 및 변상조치에 필요한 업무

제15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 지체 없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보증금액

① 영 제56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회계책임관, 재무관(보조자를 포함한다), 통합지출관(보조자를 포함한다), 지출원(보조자를 포함한다),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보조자를 포함한다): 2억원 이상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5천만원 이상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하나의 회계관직의 한도액으로 하여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보관한다.

제18조

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개정 2024. 12. 11., 2026.6.5.>

제1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변상을 명한 경우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한 경우
4.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고,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도의회,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 행정시, 읍ㆍ면ㆍ동, 제주ㆍ서귀포보건소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