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두는 실무반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실무반 운영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실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조의 근무인원수는 피해상황, 피해수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을 준용한다.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2.16.>
[제목개정 2015.12.16.]
삭제<2024. 11. 11.>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1.10.6.>
②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