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8.10.1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이나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9.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1. “현장총괄ㆍ조정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13., 2015.10.6., 2016.7.8., 2017.7.20., 2018.8.23., 2018.10.11., 2022.12.30., 2024. 7. 9., 2024. 11. 11., 2026.8.7.>
1. 제주자치도의 안전건강실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교통항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2.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 11. 1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안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서기관 이상의 소속 직원과 부기관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1. 11.>
① 안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6.>
안전위원회의 위원과 안전위원회의 요구로 안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담당관ㆍ과장과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2.12.30., 2024. 7. 9.>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6.>
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5.10.5.>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2024. 11. 11.>
⑤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과장 및 사회재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11. 11.>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⑥ 방송협의회의 간사는 방송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개정 2015.10.6., 2024. 11. 11.>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7.7.20.>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의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7.20.>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지사가 총괄한다.
⑤ 제주자치도의 안전건강실장ㆍ도시건설국장ㆍ소방안전본부장은 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5.10.6., 2016.7.8., 2017.7.20., 2022.12.30., 2024. 7. 9., 2026.8.7.>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 및 민간단체의 제주자치도 지역의 대표
2. 기업에서 재난안전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안전 업무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력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0.6.>
① 안전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및 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안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7.20.>
1. 재난수습주무부서의 장 또는 조례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도 대책본부의 설치를 건의하는 기간
2. 도 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및 재난관리의 시급성, 제주자치도 내 여론 등을 고려해 도 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① 도 대책본부는 제주자치도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도 대책본부의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도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은 안전건강실장이 되며, 도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2.12.30., 2024. 7. 9.>
⑤ 도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재난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되며, 도 대책본부 상황업무를 총괄한다.
⑥ 도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조하고 도 대책본부 실무업무를 총괄하며, 상황총괄반장을 겸임한다.
⑦ 도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분야별 실무반의 반장은 각 실무반의 기능과 관련 있는 제주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도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도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장ㆍ국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장ㆍ국장
3. 그 밖에 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도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도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도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4.4.]
① 도 대책본부회의는 도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도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도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4.]
도 대책본부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본조신설 2018.4.4.]
도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평상시에는 상황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상황관리담당이 되고, 재난상황 발생 후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재난대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도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도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① 도 본부장과 도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도 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도 대책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구성 및 담당사무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 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시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① 도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관계 기관,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행정시대책본부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도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ㆍ행정시대책본부ㆍ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은 도 본부장이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도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 본부장은 합동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관계기관이나 관계기관 소속 근무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도 본부장은 관계법령이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② 도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 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실무반에 편성된 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도 본부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로 작성한 편람을 기초로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 본부장은 지역 여건 및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관계 기관별 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 본부장은 관계기관별 편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도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행정시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시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안전위원회”로, “도지사”는 “행정시장”으로,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0.6.]
① 행정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안전위원회에 행정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행정시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정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행정시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관할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행정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시실무위원회의 구성, 회의 시 위원 구성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행정시실무위원회”로, “안전건강실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국장”으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은 “행정시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0., 2018.10.11., 2022.12.30., 2024. 7. 9.>
③ 행정시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기획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0.6.]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시안전위원회에 행정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행정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행정시방송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협의회”는 “행정시방송협의회”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은 “행정시 재난대응업무 담당 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③ 행정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총괄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행정시방송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5.10.6.]
행정시안전위원회 및 행정시방송협의회 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등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6.]
① 행정시에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행정시대책본부”라 한다)를 두되, 행정시대책본부의 장(이하 “행정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장이 되며 행정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6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은 행정시대책본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는 “행정시대책본부”로, “행정부지사”는 “행정시 부시장”으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행정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시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행정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시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시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은 행정시 대책본부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회의”는 “행정시 대책본부회의”로, “도 본부장”은 “행정시본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4.4.]
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시장이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평상시에는 상황실을 관리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재난상황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난대응 업무 국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1.]
행정시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행정시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행정시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시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4. 8. 2.>
1.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단,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해상 또는 주요 하천에서 유류 또는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또는 법정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7.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또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5.10.6.]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행정시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총괄ㆍ조정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총괄ㆍ조정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총괄ㆍ조정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을 전달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① 행정시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체계로 전환하여 재배치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6.]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된 이후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1. 11.>
1.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4., 2024. 11. 11.>
②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4., 2024. 11. 11.>
1. 건축, 토목,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가스, 기계, 설비, 환경, 에너지, 교통, 관광, 산업안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 또는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모든 자문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안전평가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교통, 관광, 각종 사업현장 등 각종 시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분야별 안전평가가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결은 자문단의 의결로 본다. 다만, 자문단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4.]
도지사가 자문단에 자문 또는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 도면 등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제54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안전점검 또는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점검 또는 상담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50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점검업무 부서의 예방안전담당이 된다.
자문단회의(제54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자문단의 요구로 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62조는 제65조로 이동 <2024. 11. 11.>]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63조는 제66조로 이동 <2024. 11. 11.>]
도지사는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4. 11. 11.>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문화운동 관련 단체의 역량강화
5.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61조의2에서 이동 <2024. 11. 11.>]
행정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1. 제3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33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37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40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4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43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45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4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47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62조에서 이동 <2024. 11.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