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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자치법규 211779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7.> ①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7.1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3.18, 2017.9.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도지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도지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 구조 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1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비용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2025.7.11> 1.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의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 3.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문개정 2021.11.23.]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0.12>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9.27., 2022.11.23.>

제6조

융자의 신청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

융자의 기간 등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융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제8조

환수 등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9.27.>

제9조의2

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8]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7., 2020.10.14.>
③ 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ㆍ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3.18, 2011.10.12>
④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7.>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7.9.27.>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난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3.18, 2017.9.27.>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