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24. 8. 2.>
1. 장한장애인대상: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을 포함한다)
3.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ㆍ기관이나 단체
4. 장애인복지특별상: 제1호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를 포함한다)
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24. 8. 2.>
1. 장한장애인대상: 1명
2. 장애인어버이대상: 1명
3.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개인: 1명, 기관ㆍ단체: 1명)
4. 장애인복지특별상: 2명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도우미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이어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행정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4.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②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3.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4. 공적증빙자료 1부
5.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연서 1부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