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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79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2.4.19.>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12.31.>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위탁받은 복지관이 자체운영규정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6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4.19.>
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격과 심사평가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개정 2022.4.19.>

제8조

삭제

삭제<2015.4.1.>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5.12.31.>

제11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보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13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