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청문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 행사에 따른 장한 장애인 등의 선정 및 수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정책기획관 및 도와 행정시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6.7.8., 2022.12.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