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25.10.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25.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6.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대상자의 직업생활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사전훈련,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제주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9.>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사항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사항
7.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복지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25.12.24.>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제주자치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③ 도지사는 도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제주자치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고용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무지도원의 모집ㆍ교육ㆍ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장애정도ㆍ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2.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받는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9.]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수당
2. 교통수당
3. 급식수당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본조신설 2025.10.1]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애인 임금지급 현황, 근로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간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