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78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7. 장애인가족의 모범사례 발굴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