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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78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 2023.8.7.>
1. “장수노인”이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2017.6.2.>
4. 삭제<2017.6.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장수수당 지급대상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은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5조

장수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장수수당은 월2만5천원으로 하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의2

장수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기초연금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14.8.20.]

제5조의3

장수노인 생신 축하 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어르신 공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 생신 축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제6조

삭제

삭제<2017.6.2.>

제7조

삭제

삭제<2017.6.2.>

제8조

삭제

삭제<2017.6.2.>

제9조

삭제

삭제<2017.6.2.>

제10조

삭제

삭제<2017.6.2.>

제11조

삭제

삭제<2017.6.2.>

제12조

기념물 제공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축하기념품 또는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