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7.10.13.>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7.10.13.>
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수수당지급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장수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