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3.1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3.], <개정 2025.10.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 그 밖에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ㆍ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1의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2.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