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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7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04-04공포 2018-04-04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민의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제주자치도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7.3.29.>

제7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2.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4.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건립 등 기념ㆍ추모사업
5. 장기등 기증자 우대증 발급
6.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7.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다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4.4.>]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기등 기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업무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종교단체 지도자
3. 병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6. 그밖에 도지사가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4.4.>]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9.>

[제8조에서 이동 <2018.4.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9조에서 이동 <2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