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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77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3-16공포 2016-03-16공포번호 4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1조의2

진료비 지원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2조

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3조

변경사항 등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의 명칭 변경,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및 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진료기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4조

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해녀증의 발급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녀증 발급신청서에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로부터 해녀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녀증 발급대장에 연도별, 수협별 발급번 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발급사실을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⑤ 삭제 <2016.3.16.>
⑥ 삭제 <2016.3.16.>
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제6조

해녀증의 재발급

① 해녀가 해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
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해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제7조

진료비의 청구

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6.]

제8조

진료비의 지급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진료실적의 정리

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