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해녀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해녀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자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다.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람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병ㆍ의원중 해녀들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진료비”란 검사ㆍ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진료비의 지원대상자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녀
2.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남자
[전문개정 2015.12.31.]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2.31.>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ㆍ의원, 한의원을 진료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08. 1. 9,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진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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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진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과다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의한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
5.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①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① 진료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도지사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2015.12.31.>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제6조에 따른 진료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해녀증의 취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