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가의 산책길”이란 작가의 삶과 문화예술 혼이 서려 있는 문화시설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코스를 말한다.
2. “문화예술시장”이란 국내외 작가의 문화예술창작 작품을 전시ㆍ판매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공연하거나 체험하는 시장을 말한다.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 <개정 2014.11.12.>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2. 문화예술시장 : 작가의 산책길, 이중섭거리 및 솔동산 문화의 거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
2. 작가와의 소통의 장소
3.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ㆍ관람ㆍ체험ㆍ판매 장소
4. 공연예술 및 복합예술의 공연ㆍ관람 및 체험 장소
5.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개최장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을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계획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2.]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본조신설 2014.11.12.]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본조신설 2014.11.12.]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귀포시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12.]
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구간에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1.12.>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행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4.11.12.]
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ㆍ기당미술관ㆍ서복전시관에 대한 통합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매표시간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에 따른 이중섭미술관ㆍ기당미술관ㆍ서복전시관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통합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9.6.26., 2020.12.31., 2024. 8. 2.>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인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
4. 미술관 소장품 작가 및 작품기증자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7.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산책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른 통합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작가의 산책길 경로에 있는 이중섭미술관ㆍ기당미술관ㆍ서복전시관의 입구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