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영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3. 제6조의 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주택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기금 관리 금고의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3.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여금의 대여기간, 한도, 상환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대여받은 기금의 사용이 대여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보고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