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ㆍ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ㆍ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①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9.>
①자치법규의 공포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공포번호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조례번호는 따로 표시하되,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2.4.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