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삭제 <2021.5.20.>
삭제 <2021.5.20.>
삭제 <2021.5.20.>
삭제 <2021.5.20.>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른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공무원은 신고에 따른 출동과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과장은 사안이 중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자치경찰단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공무원은 현장 조치에 많은 인원의 자치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순찰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국가경찰 소속 112신고센터로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을 요청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은 신속히 해당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조치 중인 순찰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중 도로상의 교통의 정체나 장애 등의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많은 인원의 자치경찰이 필요한 대규모 지역 축제, 문화 행사 등이 개최되는 때에는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교통 관련 협력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소통과 교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지역의 교통 정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건을 국가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은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안에서의 경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비 근무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까운 자치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문서로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ㆍ팩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실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은 분실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실 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분실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은 거짓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실 신고자의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분실 신고자는 잃어버린 물건의 기초 자료를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유실물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접수된 유실물을 유실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함과 동시에 유실물 수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자치경찰기마대(이하 “기마대”라 한다)는 자치경찰기마대장(이하 “기마대장”이라 한다.)과 자치경찰기마대원 (이하 “기마대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① 기마대의 근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근무 및 특별 근무로 나누어 수행한다.
1. 기본 근무
가. 주요 관광지ㆍ올레길 등 기마 순찰
나. 삭제 <2025. 4. 14.>
다.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라.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2. 특별 근무
가. 의전,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장 지원
나. 삭제 <2025. 4. 14.>
다. 삭제 <2025. 4. 14.>
라. 기관ㆍ단체의 행사 지원 요청에 따른 지원
마.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기마 순찰 근무는 말의 피로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에 세 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③ 근무지로 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말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천ㆍ강설ㆍ도로결빙ㆍ혹서 등 악천후 시의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근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말 훈련, 마사(馬舍)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마대의 세부적인 근무 방법은 주간ㆍ월간ㆍ연간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기마대장은 각종 행사의 지원, 승마대회 출전 및 타 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거나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마대의 말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행사 당일의 기상 상태
2. 행사의 성격, 말 현장 적응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③ 기마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자치경찰단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마대에서 말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 대상 말에 대해서 공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품종, 건강 상태, 성능 및 가액 등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기마대장은 폐마(廢馬) 등으로 인하여 말을 추가하여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마대에 말을 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 취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마대의 말 구입과 취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경찰단장은 기마대가 보유한 말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육(飼育), 수의(獸醫), 장제(裝蹄)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기마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는 대인ㆍ대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마대의 말은 퇴역마(말이 기마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타기관 양여 및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 등을 한 말을 말한다)로 관리한다. <개정 2025. 4. 14.>
1. 사망, 부상, 노쇠(老衰) 또는 회복 불능의 만성질병 등으로 기마대의 업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정 기간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악벽마(惡癖馬)로 판정되어 기마대의 업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퇴역마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소견서와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③ 삭제 <2023.2.22.> [제목개정 2025. 4. 14.]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명예기마대(이하“명예기마대”라 한다)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2.>
② 명예기마대의 대원(이하 “명예기마대원”이라 한다)은 승마 관련 사회봉사활동이나 승마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2.>
③ 명예기마대의 대장(이하 “명예기마대장”이라 한다)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대장(이하 “명예기마부대장”이라 한다)은 명예기마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4. 14.>
④ 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명예기마대장은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3.2.22.>
⑤ 삭제 <2023.2.22.> [본조신설 2013.7.17.]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13.7.17.>]
① 명예기마대장은 명예기마대를 대표하고, 명예기마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기마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기마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7.17.]
명예기마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 시 기마 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 자치경찰기마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기마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7.17.]
① 자치경찰단장은 필요시 명예기마대장에게 자치경찰기마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명예기마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장의 활동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명예기마대원은 명예기마대의 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치경찰단장이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자치경찰기마대의 마필을 활용하거나 명예기마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필을 활용하여 자치경찰기마대와 합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④ 명예기마대원은 보유하고 있는 마필에 대해서 대인ㆍ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본조신설 2013.7.17.]
자치경찰단장은 명예기마대 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장구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본조신설 2013.7.17.]
삭제 <2018.6.12.>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기마대와 합동으로 활동한 명예기마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본조신설 2013.7.17.]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창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일은 매년 7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둘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도지사가 기념행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1.>
③ 그 밖에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2. 11.> [제20조에서 이동 <2013.7.17.>] [제목개정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