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자치경찰 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24. 2. 20.>
② 자치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
[전문개정 2012.12.20.]
자치경찰복식은 자치경찰모, 자치경찰제복, 계급장, 표지장, 자치경찰화, 자치경찰장구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9., 2021.7.1.>
[전문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24. 2. 20.]
자치경찰모는 정모와 근무모 등으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제목개정 2016.10.19.]
자치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19., 2021.7.1., 2024. 2. 20., 2026.8.21.>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2의2. 활동복(하복, 동복)
3.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4. 외부활동복(봄ㆍ가을용, 겨울용)
5. 비옷
6. 체력단련복
7. 임부복(하복, 동복)
8. 삭제<2021.7.1.>
9. 파카(혹한, 형광, 방한)
10. 기동복
[전문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21.7.1.]
자치경찰화는 단화, 기동화, 장화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제목개정 2016.10.19.]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0.>
1. 삭제<2024. 2. 20.>
2. 삭제<2024. 2. 20.>
3. 삭제<2024. 2. 20.>
[전문개정 2012.12.20.]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1. 모자 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 가슴 표장
3. 자치경찰장
4. 지휘관 표장
5. 기동복 휘장
6. 자치경찰 표장
7. 어깨휘장
[전문개정 2024. 2. 20.]
자치경찰장구는 외근용 허리띠ㆍ경봉ㆍ수갑 및 포승ㆍ경찰방패ㆍ경찰봉으로 구분하되,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자치경찰 복식의 부속물은 와이셔츠(흰색)ㆍ장갑ㆍ넥타이ㆍ넥타이 핀ㆍ단추ㆍ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자치경찰 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 및 근무장으로 구분하며, 계급장ㆍ이름표 및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0.19., 2024. 2. 20.>
[전문개정 2012.12.20.]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9.>
1. 정모
2. 정복
3.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4. 단화
5. 어깨표장ㆍ이름표
6. 백색와이셔츠
7. 넥타이ㆍ넥타이핀
8. 가슴표장ㆍ자치경찰장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그 약장
②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ㆍ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의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및 훈ㆍ포장수여식(정식 행사),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때
③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1. 정모
2. 정복
3. 반외투(동절기에 한정한다)
4. 단화
5. 백색와이셔츠
6. 넥타이ㆍ넥타이핀
7. 가슴표장ㆍ경찰장ㆍ계급장(정장)ㆍ이름표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그 약장
④약식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대내적인 행사를 하는 때
2. 승진ㆍ보직신고 등 신고식를 하는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때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장 중 그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21.7.1.>
1. 정모
2. 정복
3.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ㆍ자치경찰장ㆍ계급장(정장)ㆍ이름표
6. 근무복 상의
7. 넥타이ㆍ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그 약장
②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다만, 제17조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2. 각종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할 때
3. 민원실 안내 등 민원창구 근무를 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때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장 중 그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21.7.1., 2024. 2. 20., 2026.8.21.>
1. 근무모나 정모
2. 근무복 또는 활동복
3. 임부복(단, 임부의 경우)
4. 춘추점퍼
5. 겨울점퍼ㆍ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6. 단화나 장화(우천시나 필요시)
7. 가슴표장ㆍ어깨휘장ㆍ계급장(정장ㆍ약장)ㆍ이름표
8.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자치경찰단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9. 외근허리띠ㆍ수갑(포승)ㆍ권총 및 경봉
②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있는 복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후ㆍ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식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매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전문개정 2012.12.20.]
① 모터사이클 승무 요원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경찰복식 외에 다른 특수 복식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의 종류와 착용 방법, 제식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
1.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경찰 복식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20.]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 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1.7.1.>
[제목개정 2012.12.2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2018.1.12.>
[전문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