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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 및 공용차랑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776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처리에 필요한 무기ㆍ탄약 및 차량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24. 2. 20.>
1.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2. “집중무기고”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하 “자치경찰”이라 한다) 정원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를 집중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탄약고”란 자치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4. “간이무기고”란 자치경찰단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별도로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삼단 경봉 등)를 말한다.
6. “가스발사총”이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으로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7. 삭제<2012.12.20.>
8.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자치경찰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무기ㆍ탄약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집중무기고 및 간이무기고에 보관된 무기ㆍ탄약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차량”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
10. “차량관리 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차량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보관대상

무기고에 보관해야 할 무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5.12.16.>
1. 권총ㆍ소총 등 개인화기
2. 분사기
3. 가스발사총

제4조

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자치경찰단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자치경찰정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20.>

제5조

무기고ㆍ탄약고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집중무기고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자치경찰단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 등 자치경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ㆍ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받침대 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④ 탄약고 안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무기고 및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이중(二重)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무기고 및 탄약고의 비상벨은 당직실과 초동조치가 가능한 장소와 연결하고, 감시 카메라(CCTV)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6조

무기·탄약의 보관

① 무기ㆍ탄약은 오래된 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종류별, 제조연도별로 구분ㆍ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간이무기고에 권총을 보관할 경우는 견고한 보관ㆍ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고에는 가스발사총 및 분사기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⑤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장비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무기고 및 탄약고 관리

무기고와 탄약고는 다음 각 호의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 비번 등으로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 공백시는 별도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집중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우
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
나.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 책임자
2. 간이무기고의 경우
가. 일과시간의 경우 설치부서 책임자
나.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 업무 책임자

[전문개정 2024. 2. 20.]

제8조

무기·탄약 등의 대여

① 자치경찰단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무기ㆍ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에 따라 자치경찰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ㆍ탄약출납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무기ㆍ탄약의 대여 또는 배정에 따라 간이무기고에 무기ㆍ탄약을 출고하거나 입고할 때에는 자치경찰단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록한 후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출고 또는 입고하여야 한다.
④ 무기ㆍ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무기ㆍ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가 끝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 아래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9조

무기고 감독 순시

무기ㆍ탄약이 비치된 모든 부서의 무기ㆍ탄약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독 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 : 분기 1회 이상
2. 과장급 : 월 1회 이상
3. 담당급 : 주 1회 이상

[전문개정 2012.12.20.]

제10조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자치경찰단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 자치경찰단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와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그 밖에 자치경찰단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③ 자치경찰단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ㆍ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그 밖에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무기·탄약의 손질 및 수리

① 자치경찰단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보관하고 있는 무기ㆍ탄약을 손질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은 무기ㆍ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4. 2. 20.>
② 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단장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장비 정비의뢰 접수서에 따라 수리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지역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무기의 손질을 위하여 꽂을대(권총 5정당 1개), 소제용 솔(3정당 1개), 털솔(38권총 1정당 1개), 소제용 헝겊(100정당 중형 1속), 윤활유(5정당 1통)등 그 밖의 부수기재를 확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손질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12조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 및 오발사고 등

① 자치경찰단장은 관리하는 무기ㆍ탄약의 분실ㆍ도난ㆍ빼앗김 및 훼손 등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오발 사고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손상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관리하는 무기ㆍ탄약을 분실ㆍ도난 또는 빼앗김을 당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기ㆍ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단장은 제2항에 따라 수배한 무기ㆍ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수배를 해제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13조

무기·탄약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자치경찰단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무기ㆍ탄약(부속품을 포함한다)을 분실ㆍ도난ㆍ빼앗김 또는 훼손하였거나 오발 사고를 낸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제1항에 따라 무기ㆍ탄약을 분실ㆍ도난ㆍ빼앗김ㆍ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자치경찰공무원은 권총 등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한다.
2.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 사용)를 장착한다.
3.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ㆍ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4.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5. 총기 손질시는 총구를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여 검사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무기ㆍ탄약고 출입시는 화재요인이 되는 성냥ㆍ라이터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삭제<2012.12.20.>
8. 무기ㆍ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에는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수송중에는 과속운행과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개인이 휴대 운반시에는 분실 등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한 운반 전용대를 이용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사격훈련시 무기·탄약관리

① 사격통제관은 사격훈련 전에 무기ㆍ탄약관리에 대한 현장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격통제관은 사선에 배치된 무기에 대하여 매 사격조의 사격 종료시 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격통제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실탄 지급내역서를 작성한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사격통제관은 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실탄소모량과 회수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⑤ 사격통제관은 사격종료 후 무기ㆍ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2012.12.20.>

제17조

무기·탄약류 정비 및 불용처리

① 무기류의 정비 불가 판정은 도지사가 한다.
② 정비 불가로 반납 받은 폐무기류 및 성능이 불완전한 권총탄의 폐기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관이 일괄하여 불용처리 한다.

제18조

분사기관리

① 분사기는 무기고에 집중관리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해당 부서의 장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② 출납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하고, 사용시에는 반드시 근무수첩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사기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사기 내용물이 최루액이나 분말가스인 경우는 재충전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⑤ 분사기는 사용 후 총구 및 약실 내부의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가스방출구 막힘을 방지하는 등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유량 관리 및 신탄·구탄 정기 조정

① 자치경찰단장은 탄약의 제조연도별 보유 및 소모량 등을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불량탄 발생 등을 방지하고 치안 상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양의 탄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단장은 정기점검 시 확인된 보유량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새 탄약과 오래된 탄약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제조연도가 앞선 탄약을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0조

삭제

삭제<2012.12.20.>

제21조

실태보고 및 장부 등의 서식

① 자치경찰단장은 매월 말일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무기ㆍ탄약 실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부 : 별지 제1호서식
2. 무기ㆍ탄약 대여신청 및 출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무기ㆍ탄약 출납부 : 별지 제3호서식
4.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 : 별지 제4호서식
5. 무기ㆍ탄약 입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무기대장 원부 : 별지 제6호서식
7. 무기ㆍ탄약 수배대장 : 별지 제7호서식
8. 무기ㆍ탄약 보유현황(월보) : 별지 제8호서식
9. 장비 정비의뢰 접수서 : 별지 제9호서식
10. 무기ㆍ탄약 정례점검 결과 : 별지 제10호서식
11. 개인별 실탄 지급 내역서 : 별지 제11호서식

제22조

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용ㆍ이륜차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업무용: 자치경찰단 각 부서의 인력 및 물자수송 등 통상적인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량
2. 순찰용: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교통안전 사무 수행, 지역경비 사무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특장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차량

[본조신설 2024. 2. 20.]

제23조

차량의 관리

① 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보관 및 관리하고, 예비열쇠의 확보 등을 위한 무단 복제와 운전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② 차량은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을 주ㆍ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차량이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근무교대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24조

차량의 관리책임

① 자치경찰단장은 차량에 대한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항상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차량이 책임있게 관리되도록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차량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25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일상점검
2. 정기검사: 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소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
② 이륜차량의 운전자 및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운행 전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26조

차량의 도장 및 표식

① 외부에 별도 도장 및 표식을 필요로 하는 차량의 도장과 표식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차량 이외의 경우에도 자치경찰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도에 따라 도장과 표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