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의 계급 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2.>
②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ㆍ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전문지식의 범위는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그 밖의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를 자치경위이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위이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2., 2023. 12. 2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보제한은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된 자는 3년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2.>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임용후보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22.>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 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삭제<2023. 12. 22.>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 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정 요소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정 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하며, 제4호의 평정 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 지식 3.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 가능성 4. 무도(武道)ㆍ운전 능력 및 그밖의 자치경찰 업무 관련 특수 기술 능력 등 ② 제1항제4호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점은 별표 7의 자치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에 따른다. 다만, 동일 분야의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높은 자격증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면접시험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각 시험위원이 평정하는 점수의 만점의 합계를 말한다)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 ㆍ 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2008.4.2., 2013.2.13., 2023. 12. 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2023. 12. 22.>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지문대조표 1통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1통
5.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③ 도지사가 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6. 4. 8.>
1. 응시원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지문대조표 1통
5. 자격증명서 1통(「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경력증명서 1통
7.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요구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⑤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제3항ㆍ제4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시행일 7일 전에 시험 일시ㆍ장소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①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치경무관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23. 12. 22.>
②자치총경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은 10월 31일,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2020.12.23.>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2006ㆍ10ㆍ18, 2015.12.16.>
1. 자치총경: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치총경)
2. 자치경정 이하: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치경정 이하)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의 제1평정요소 평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10. 18>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도지사는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자치총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가 20점, 제2차ㆍ제3차 평정자가 각각 15점을 평정한다. <개정 2015.12.16.>
②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에 있어서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5.12.16., 2020.12.23.>
①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2.16., 2023. 12. 22.> <table> <tbody> <tr> <td></td></tr></tbody></table> ②삭제<2008.4.2>
①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 해제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
②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23. 12. 22.>
1. 조례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3.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자치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개정 2020.12.23.>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① 경력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1. 조례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례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평정의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정표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20.12.23.]
삭제<2020.12.23.>
① 조례 제56조제2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평가방법은 직장교육, 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하되, 직장교육은 참석횟수로, 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은 성적으로 각각 평가한다.<개정 2026. 4. 8.> ②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 10. 18]
①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1. 특수지의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특수지의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특수지의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② 삭제<2020.12.23.>
③ 도지사는 업무에 관한 전문성ㆍ창의성 등을 발휘하여 자치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전국 단위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0.5점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모두 합하여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이 국어ㆍ외국어ㆍ전산 능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다만, 하위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점으로 평정하지 못하며, 별표 15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해당 자치경찰공무원 가산점 평정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20.]
도지사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 결과와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2.16., 2020.12.23., 2024. 7. 15.>
1. 자치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3. 자치경장ㆍ자치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ㆍ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20.]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밖의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자치경찰공무원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승진심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승진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경찰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감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인사위원회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인사위원회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 개시전에 별표 16의 승진심사수칙을 인사위원회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9조에 따른 승진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계별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1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③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수ㆍ우ㆍ양ㆍ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23. 12. 22.>
④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심사승진 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2.>
①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 12. 22.>
②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23. 12. 22.>
승진심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3. 12. 22.>
1. 제34조에 따른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2.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조례 제51조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3. 12. 22.>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전문개정 2020.12.23.]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인사기록 카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20., 2026.4.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4. 7. 15., 2026.4.8.>
1. 제3조에 따른 자치경찰 특별임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조건
2. 제6조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 신체조건
3. 제7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3.2.13.>]
[전문개정 2020.12.23.]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40조에서 이동 <20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