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7.>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7., 2021.7.1.>
1. “개인 피복”이란 자치경찰공무원이 착용하는 제복ㆍ모자ㆍ계급장ㆍ단추ㆍ허리띠 및 신발 등 기본 피복을 말한다.
2. “공용 피복”이란 외근용 허리띠 등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말한다.
3. “장구”란 수갑ㆍ포승ㆍ가스 분사 겸용 삼단 경봉 등의 장구류를 말한다.
4. “급여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5. “대여품”이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0.]
① 급여품 및 대여품(이하 “급여품등”이라 한다)은 개인피복ㆍ공용피복ㆍ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7.5.17., 2021.7.1.>
②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1.>
④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
⑤ 급여품 및 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5.17.]
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치경찰단의 물품운용관(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개인피복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1.7.1.>
②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는 1명당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다른 1부는 근무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1.7.1.>
③ 물품운용관은 공용피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21.7.1.]
급여품 및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①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여품 및 대여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물품운용관은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품 중 개인피복만을 지참하며, 그 밖의 대여품은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품을 반납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월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이나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화재ㆍ도난방지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또는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훼손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 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드는 금액을 말한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