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ㆍ평가하거나, 홍보ㆍ교육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가.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의 윤리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스로 확인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주관ㆍ시행하는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자율적 내부통제 책임자”란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의 최상위자인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
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환류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 총 10명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부적 자율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행정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환류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시 위원회의 구성은 각 행정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ㆍ과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시장이 임명한다.
③ 행정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5.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담당사무관과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서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예산, 인사, 회계 및 세입업무 담당사무관과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행정시 위원회 소속으로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도위원회, 행정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주관부서, 지원부서 및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ㆍ책임자ㆍ관리자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주관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 요청 및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4.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
5. 자율적 내부통제 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ㆍ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6.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및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 시스템 상의 자료를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ㆍ책임자ㆍ관리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와 그 대상업무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자기진단표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의 대상업무를 그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총괄부서,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나. 주관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리결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라.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사무 처리
2. 주관부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시행상의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통하여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자 상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활동 관련 사항
① 도지사는 소속 직원들의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운영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도지사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총괄부서, 지원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년 1회 공직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라.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2. 주관부서 주관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입력한다.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도지사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은 주관부서의 장이며, 총괄책임은 감찰부서의 장이된다.
④ 도지사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포상금 및 인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