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