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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7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7.13.]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3.>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자원봉사센터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3.>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7.13.>
②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7.13.>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5. 3. 1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제주시자원봉사센터
2.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제13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3., 2022.6.30.>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행정시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8. 그 밖에 제주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제주시 및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3.>
1. 행정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7. 그 밖에 행정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

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30.]

제15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16조

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나 법인이 선임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
2.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17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7.13., 2022.6.30.>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22.6.30.>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9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9조의2

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1.12.31.>
1. 사회복지 및 보건ㆍ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취약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ㆍ미용 봉사 활동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1. 교통질서ㆍ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3.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
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8.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경력 인정 등

도지사나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ㆍ임용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22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센터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22조의2

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2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23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등의 감면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제주자치도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② 삭제<2018.7.13.>
③ 삭제<2018.7.13.>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