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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7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4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0.5.13., 2020.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2.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3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개정 2016.8.4.>
1.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2.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 1번지 일대

[전문개정 2012.10.17.]

제4조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6.8.4., 2023.5.10.>
②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정오)까지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20.5.13., 2023.5.10.>
③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과 설ㆍ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개정 2012.6.11., 2020.5.13., 2023.5.10.>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자연휴양림(휴양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3.5.10.>

제5조

입장료 등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8.4.>

[제목개정 2016.8.4.]

제6조

입장권

①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0.>
1.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환복무된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3.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입장권의 규격, 시설사용권, 그 밖의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6.11]

제7조

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4.8.20., 2016.8.4., 2017.7.20., 2020.5.13., 2021.4.14., 2023.5.10., 2023. 10. 12., 2025.10.1.>
1.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1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23.5.10.>
3. 삭제<2023.5.10.>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2.「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0.5.13.>
③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8.4., 2023.5.10.>

제8조

입장 및 시설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자연휴양림 등의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6.8.4.>

제9조

예약 및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의 다음 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개정 2012.10.17.>
④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이 예약하는 경우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우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목개정 2012.6.11]

제9조의2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의3

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의4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등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등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10조

입장료 등의 환급

① 도지사는 이미 징수한 입장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에 입장하기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미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1. 천재지변 등으로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액환급
2. 자연휴양림 등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환급(이 경우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급
4.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총 사용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23.5.10.>
③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8.4.>

[제목개정 2016.8.4.]

제11조

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2.6.11>

제11조의2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

① 도지사는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ㆍ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의 숲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4의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별표 5에서 정한 산림휴양해설사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한다.
③ 도지사는 산림휴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별표 6의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④ 산림휴양해설사는 2년에 한 차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인 경우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산림휴양해설사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3.5.1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0.>
⑦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그 밖에 산림휴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10.>

[본조신설 2020.11.13.]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2. 제9조의4에 따른 예약사항의 매매ㆍ교환 등 금지
3.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전문개정 2023.5.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8.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3.>

[제12조에서 이동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