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간의 생명은 사회적 지위나 연령, 성별, 피부색, 인종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의 해악을 홍보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상담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7.8., 2022.12.30., 2024. 7. 9.>
1. 행정부지사, 안전건강실장, 소방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방경찰청 관계 공무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자살예방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 또는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자살실태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위험자 및 그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및 치료, 그리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ㆍ자살위험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른 위원과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자살자ㆍ자살시도자ㆍ자살위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