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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74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3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3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9.10.10., 2024. 5. 14.>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3. 삭제 <2016.11.9.>
4. 도지사는 쾌적한 환경보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규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나. 노인&#61598;장애인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 주진입도로 폭 10m 이하이고,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중 사업장 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중 엘피지(LPG)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수리하려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11.9.>

제4조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3.>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사업장 및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6.11.9.]

제5조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기술, 정비품질, 서비스 수준향상 및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2. 자동차정비 종사원에 대한 정비기술, 정비품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비기술 습득 등 보수 교육비
3. 도서지역 자동차 점검ㆍ정비 지원 [본조신설 2016.11.9.] [제목개정 2019.10.10.]

제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매매업의 등록기준
2. 제3조 및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정비업의 등록기준
3. 제4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본조신설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