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를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 주차장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도로교통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차ㆍ냉장차ㆍ청소차ㆍ정화조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제한지역의 대기의 온도가 섭씨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5도 미만인경우로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