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① 이장ㆍ통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설 통ㆍ리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임명일 현재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9.6.]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없거나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장ㆍ통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0.6.10.>
③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장ㆍ통장ㆍ반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1. 삭제<2025.7.11>
2. 삭제<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⑤ 반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장이나 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0., 2025.7.11.>
[전문개정 2019.9.6.] 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 또는 통장의 반장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반장을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미리 해당 리ㆍ통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6.>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3.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ㆍ통ㆍ반 조직이 통합ㆍ폐지된 때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때, 소명위원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자율적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 해임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주민 등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9.6.>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맞게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6.>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한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7.11.>
③ 이장ㆍ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소속 이장ㆍ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장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3.5.>]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8.3.5.>]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리ㆍ통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하여 리ㆍ통행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8.3.5.>]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자격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6]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