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2.1.1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이하 “도의회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도의회의원의 의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도의회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6.29.>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도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8.6.29.>
도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도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8.6.29.>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도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도의회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8.6.29.>
[제목개정 2018.6.29.]
① 도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도의회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5. 3. 5.>
② 도의회의원의 청가는 도의회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8. 10. 1, 2018.6.29., 2025. 3. 5.>
③ 도의회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8. 10. 1, 2018.6.29.>
④ 도의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도의회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5. 3. 5.>
⑤ 도의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도의회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9.4.3.>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2.21>
④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개정 2018.6.29.>
⑤ 도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도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신설 2011.12.21., 2018.6.29.>
[제목개정 2018.6.29.]
① 도의회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도의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처음 선출된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도의회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면 그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도의회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8.6.29.]
① 도의회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속 도의회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2.21., 2018.6.29., 2022.1.12.>
② 부의장의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도의회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③ 부의장의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도의회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도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도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6.29.>
[제목개정 2018.6.29.]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8.6.29.]
임시의장의 선거는 도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도의회의 동의(同意)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사임에 대한 동의(同義)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9.4.3.>
[제목개정 2018.6.29.]
도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도의회의원이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제목개정 2018.6.29.]
① 도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4.3.>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29.>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도의회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도의회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2020.12.2.>
② 도의회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2.1.12.>
③ 도의회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휴회 중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도의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1.12.21., 2018.6.29.>
① 도의회 의장은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미리 도의회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의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 의장은 특히 긴급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도의회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의원의 동의(動議)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動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8.6.29., 2019.4.3.>
도의회 의장은 의사일정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9.4.3.]
① 도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0. 1, 2018.6.29., 2019.4.3., 2022.1.12.>
②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5, 2018.6.29., 2022.1.12.>
③ 삭제<2022.1.12.>
④ 삭제<2022.1.12.>
⑤ 삭제<2012.10.10.>
⑥ 삭제<2012.10.10.>
① 도의회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도의회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중이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8.6.29., 2019.4.3.>
② 도의회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도의회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도의회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조례안은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8.6.29., 2019.4.3., 2025. 3. 5.>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21., 2018.6.29., 2019.4.3., 2025. 3. 5.>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4.3.>
[제목개정 2011.12.21]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8.6.29., 2019.4.3.>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조례발안조례”라 한다)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6.19.>
②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소집ㆍ심사 및 결정 절차는 주민조례발안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4로 이동 <2022.1.12.>] <개정 2026.6.19.>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소집ㆍ심사 및 결정 절차는 주민조례발안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2.] <개정 2026.6.19.>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이 규칙 제22조에 따라 발의ㆍ제출된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11.12.21.]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2.1.12.>]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動議者)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4.3.>
[제목개정 2019.4.3.]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철회하려면 동의(動議)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나 도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번안동의(飜案動議)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도의회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9.4.3.]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9.4.3.>
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나 도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④ 본회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제공한다.<신설 2009.9.30>
⑤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1.12.21., 2018.6.29., 2019.4.3.>
1. 도의회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도의회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7. 위원회의 제출의안
8.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발의의 건
9.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1. 회기 결정의 건
12.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3. 도의회의원이 동의(動議)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법 또는 이 규칙에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장의 제의나 도의회의원의 동의(動議)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3.>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도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도의회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미리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도의회의원은 통지를 한 도의회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도의회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도의회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신설 2009.9.30>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도의회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도의회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도의회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① 도의회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도의회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도의회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도의회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신설 2019.4.3.>
①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1., 2019.4.3.>
②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도의회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의회의원에게 도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8.6.29., 2019.4.3.>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도의회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도의회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8.6.29., 2019.4.3.>
③ 5분자유발언의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은 신청자가 많아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09.9.30.,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9.4.3.]
도의회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제78조에 따른 도정질문시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때와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9.4.3.]
① 제78조에 따른 도정질문 외에 도의회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2., 2018.6.29.>
② 도의회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도의회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도의회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도의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도의회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18.6.29.>
[제목개정 2019.4.3.]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도의회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도의회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도의회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제2항의 동의(動議)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9.4.3.>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②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도의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번 씩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순서는 도의회의원이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실시한다. <개정 2018.6.29., 2019.4.3.>
[본조신설 2008. 11. 5]
① 표결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도의회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도의회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9.9.30., 2018.6.29., 2019.4.3.>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표결을 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9.4.3.>
③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도의회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9.4.3.>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도의회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0.12.2.]
도의회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되,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9.9.30., 2019.4.3., 2022.1.12., 2026.9.4.>
② 도의회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2.1.12.>
③ 삭제<2022.1.12.>
④ 삭제<2022.1.12.>
⑤ 삭제<2022.1.12.>
① 투표할 때에는 각 도의회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18.6.29., 2019.4.3.>
② 투표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5. 3. 5.>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30., 2019.4.3.>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
⑤ 감표위원은 다른 도의회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09.9.30.]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도의회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도의회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0. 1, 2019.4.3.>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18.6.29., 2019.4.3.>
[제목개정 2019.4.3.]
① 도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8.6.29., 2019.4.3.>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도의회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한 공무원의 직과 성명
6. 도의회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기명투표ㆍ기명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도의회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하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회의록에는 도의회 의장ㆍ도의회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2명 이상의 도의회의원과 도의회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임된 도의회의원은 한 회기에만 서명한다. <개정 2015.11.18., 2018.6.29., 2019.4.3., 2022.1.12.>
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 도의회에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8.6.29., 2019.4.3.>
① 발언한 도의회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구의 정정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1.18., 2018.6.29., 2019.4.3., 2025. 3. 5.>
② 도의회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회의록은 도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8.6.29., 2022.1.12.>
② 도의회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도의회에서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2.1.12.>
③ 도의회의원이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의회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5. 3. 5.>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도의회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2019.4.3.>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도의회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2025. 3. 5.>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2.1.12.>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21>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9.>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동의자(動議者)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9.4.3.>
②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1., 2019.4.3.>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방법을 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1., 2019.4.3.>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9.4.3.>
① 도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안건(예산안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②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도의회의원은 안건심사 2일 전까지 안건과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3.>
[전문개정 2013.5.8.]
[제목개정 2018.6.29.]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5.>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12.21>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고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한다. <개정 2019.4.3.>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문서로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9.4.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
③ 도의회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 시 이를 도의회의원에게 전자회의 단말기로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8.6.29.>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1.12.21., 2018.6.29., 2025. 3. 5.>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소속 위원이 아닌 도의회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직과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8.6.2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1.12.21., 2015.11.18., 2018.6.29., 2022.1.12.>
위원장은 도의회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8.6.29., 2019.4.3., 2025. 3. 5.>
①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도지사나 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의회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修正動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4.3.>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4.3.>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서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6.29.>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9.>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0.1]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도의회 의장을 거쳐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에 통지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질문(이하󰡒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도정질문을 하려는 도의회의원은 미리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개정 2011.3.2., 2018.6.29., 2019.4.3.>
③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2>
④ 도정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3.2., 2018.6.29.>
⑤ 도정질문을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3.2., 2018.6.29.>
⑥ 그 밖에 도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3.2., 2018.6.29.>
① 도의회의원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도의회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도의회의원은 질문요구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출석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⑤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개정 2018.6.29., 2019.4.3.>
⑥ 긴급현안질문은 3명 이내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도의회의원별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6.29.>
⑦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18.]
① 도의회의원이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장은 이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8.6.29.>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도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도의회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④ 삭제<2018.8.22.>
삭제<2025. 3. 5.>
도지사, 도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 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도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3.1.2., 2018.6.29., 2019.4.3., 2022.1.12.>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날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도의회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1.2., 2018.6.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날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 2019.4.3.>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3.1.2., 2018.6.29.>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6.29.>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2., 2018.6.29.>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2018.6.29.>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경찰관은 도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18.6.29.>
도의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2019.4.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도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도의회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도의회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회의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청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도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아 도의회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8.6.29.>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4.3.>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1. 흉기 또는 위험물을 휴대한 자
2. 술기운이 있는 자
3. 삭제<2014.1.8.>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도의회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방청이 제한된 자가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19.4.3.>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도의회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자는 도의회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를 제외하고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본조신설 2013.11.20.]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ㆍ상임위원회의ㆍ특별위원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도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11.20.]
① 도의회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도의회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3.1.2., 2018.6.29., 2019.4.3., 2022.1.12., 2026.9.4.>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1.2., 2018.6.29.>
③ 도의회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도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6.29., 2022.1.12.>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1.2., 2018.6.29., 2019.4.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19.4.3.>
① 제9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도의회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8.6.29.>
② 제9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차기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9.4.3.>
① 법 제66조에 따라 도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과 도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한다. <개정 2026.9.4.>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9.4.>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4.>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4.>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9.4.>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2.] <개정 2026.9.4.>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9.4.>
⑨ 위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6.9.4.>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본조신설 2022.1.12.]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도의회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2., 2018.6.29.>
② 도의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도의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2018.6.29.>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