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도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08., 2020.12.3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다만,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로 하고, 매월 1일이 있는 주를 첫째 주로 본다. <개정 2008.10.08, 2011.11.2, 2013.6.5., 2016.4.6., 2019.11.20., 2020.12.31.,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도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6.5., 2020.12.31., 2022.1.12.>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원이 임시회를 소집요구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2.>]
① 법 제76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ㆍ도의회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