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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7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4. 3. 18.>

제4조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ㆍ행정학 교수, 입법관련 경력자, 지방행정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학회 임직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해촉

도의회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2.24.>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도의회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2.24.>

제7조

실적부의 비치

도의회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의회사무처에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8조

수당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