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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자치법규 21177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제3조

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의원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8.6.29.>
② 삭제 <2018.6.29.>

제4조

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6.29.>

제5조

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도의회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원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