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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7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4.1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8.10.11., 2022.4.19.>
1. “직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도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1.9., 2018.10.1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의 “치료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 중「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③ 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14.1.15., 2016.11.9., 2020.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도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의회 의장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7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보상금은 제15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유족의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에 정한 재산 상속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이 있을 경우의 보상금은 당사자가 위임한 유족대표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삭제<2018.10.11.>

제9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청구자와 도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6.11.9.>

제10조

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1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2026.8.7.>
1. 도의회의원 1명
2. 본청 관련 실ㆍ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10.14.>
④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0.14.>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3조

삭제

삭제<2020.10.14.>

제14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6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6.11.9.>

제17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 3. 1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