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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7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위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란 여론수렴과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구성

① 옴부즈맨은 읍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0.>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ㆍ리장협의회, 직능ㆍ사회단체, 지역구 의원 등으로부터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 대상자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능단체별 추천을 받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조의2

대표옴부즈맨

① 전체 옴부즈맨을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두며, 대표옴부즈맨은 전체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

임기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옴부즈맨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
② 옴부즈맨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

활동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불편부당한 제도ㆍ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사무처리 지연 사항
3.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4.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5.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6.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맨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며,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
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2016.12.30.>

제6조

활동의 제한

①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
4. 다른 기관에 진정 등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7조

해촉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허위 제보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맨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2

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① 도의회 의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를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옴부즈맨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대표옴부즈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맨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20., 2019.12.31.>

제9조의2

분과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별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의회 의장, 대표옴부즈맨 또는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간사

①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옴부즈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3.6.7.>
1. 옴부즈맨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4. 그 밖에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협조요청

대표옴부즈맨 및 위원장은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12.31.>

제13조

활동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25.>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등 옴부즈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5.>

제14조

수당

옴부즈맨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