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3., 2016.9.28.,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교육지원청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