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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7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6-11-09공포 2016-11-09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ㆍ이해관계자ㆍ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ㆍ이해관계자ㆍ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청원인(진정인 포함)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ㆍ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11.9.>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9.>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