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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1769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6.1.19.>
②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5.7.11., 2026.1.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8.28., 2020.1.17., 2021.1.15., 2026.1.19.>
④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6., 2014.8.13., 2016.7. 28., 2018.8.28., 2020.1.17., 2022.1.12., 2024. 01. 22., 2025. 4. 14.>

제4조

사무분장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지원담당관ㆍ홍보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8.28., 2021.1.15., 2024. 01. 22., 2025.7.11., 2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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